종합소득세는 이자, 배당, 사업, 근로, 연금, 기타소득 등 다양한 소득을 합산하여 신고하는 세금입니다.

매년 5월 1일부터 31일까지 전년도 소득에 대해 신고하고 납부해야 하며, 성실신고확인대상자는 6월 30일까지 신고할 수 있습니다.



밑에 버튼을 눌러 종합소득세 신고에 대한 자세한 내용을 살펴보세요!



    종합소득세 신고 방법


    1) 홈택스 전자신고

    홈택스 웹사이트(www.hometax.go.kr)에 접속하여 전자신고를 할 수 있습니다. 사용자 편리성을 고려해 다양한 안내를 제공하니, 따라하기 수월합니다.



      2) 모바일 홈택스(손택스) 전자신고

      스마트폰을 이용해 손택스 모바일 앱에서도 손쉽게 전자신고가 가능합니다. 언제 어디서나 간편하게 신고할 수 있어 매우 유용합니다.



        3) 관할세무서에 서면신고

        전통적인 방법으로 관할세무서에 서면으로 신고하는 것도 가능합니다. 필요한 서류를 준비하여 직접 제출합니다.



          종합소득세 미신고 시 불이익


          종합소득세를 신고하지 않을 경우 다음과 같은 불이익이 발생할 수 있습니다

          • 무신고 가산세: 최대 40%의 가산세가 부과됩니다.
          • 납부 지연 가산세: 납부를 지연할 경우 추가적으로 가산세가 붙습니다.
          • 소득공제 혜택: 신고하지 않으면 소득공제 혜택을 받을 수 없습니다.
          • 복식부기의무자: 장부를 기장하지 않을 경우 추가 가산세(산출세액의 20~40%)가 부과됩니다.