매년 발표되는 공시지가, 생각보다 너무 높게 나와서 세금 걱정이 되거나 반대로 너무 낮게 나와서 속상하신 적 있으시죠?

이럴 때 우리가 정당하게 요구할 수 있는 권리가 바로 '이의신청'입니다.


다음 버튼을 클릭하여 공시지가 이의신청 방법과 기간을 핵심만 짚어 정리해 드립니다.


공시지가 이의신청이란?

정부가 조사해서 발표한 우리 집 땅값(공시지가)이나 집값(주택가격)이 주변 시세와 비교했을 때 너무 차이가 난다고 생각될 때, "다시 한번 조사해서 조정해달라"고 요청하는 제도입니다.


  • 가격이 너무 높을 때: 재산세, 종합부동산세, 건강보험료 등이 올라갈 수 있어 낮춰달라고 신청합니다.
  • 가격이 너무 낮을 때: 나중에 보상을 받거나 매매를 할 때 손해를 볼 수 있어 올려달라고 신청합니다.


공시지가 이의신청 기간

2026년 공시지가에 대한 이의신청 기간은 4월 30일부터 5월 30일까지 한 달간 운영됩니다.

이 기간은 정부에서 공시한 토지의 공시지가에 대해 토지 소유자나 이해관계인이 의견을 제기할 수 있는 공식 절차로, 공시된 가격이 실제 시세와 다르다고 판단될 경우 반드시 이 기간 안에 신청해야 합니다.


공시지가는 각종 세금과 부담금 산정의 기준이 되기 때문에, 금액이 높게 책정되었다면 재산세·종합부동산세·건강보험료 등에 영향을 줄 수 있습니다.

따라서 공시지가를 확인한 뒤 이의가 있다면 기한을 놓치지 말고 이의신청을 진행하는 것이 중요합니다.

특히 이의신청은 정해진 기간이 지나면 접수가 불가능하므로, 공시지가 열람 후 문제가 있다고 느껴진다면 5월 30일 이전에 신청을 완료해야 합니다.