개명은 법원 허가 → 개명 신고 순서로 진행됩니다. 즉, 이름을 바꾸고 싶을 때는 단순 신고가 아니라 법원의 허가를 먼저 받아야 합니다.
절차만 알면 어렵지 않으니, 아래 버튼을 눌러 개명신청 절차를 확인해 보세요
단계 |
내용 |
핵심 포인트 |
1단계 |
관할 법원 확인 |
주소지/등록기준지 가정법원 |
2단계 |
신청서 작성 |
현재/변경 이름, 사유 기재 |
3단계 |
준비 서류 |
증명서류 + 신분증 + 비용 |
4단계 |
법원 접수 |
심사 1~3개월 |
5단계 |
결정문 수령 |
자동 변경 아님 |
6단계 |
개명 신고 |
1개월 내 신고 필수 |
7단계 |
정보 변경 |
각종 명의 변경 |
인터넷 개명 신고 순서
- 전자가족관계등록시스템 접속 후 로그인
- 상단 메뉴에서 ‘가족관계등록 신고’ → ‘개명 신고’ 선택
- 신청인 정보 확인
- 변경할 이름 입력
- 개명허가결정등본 파일 첨부
- 제출 완료
신청이 정상 접수되면 문자 또는 화면 안내로 접수 사실을 확인할 수 있습니다.
신고 기한 (중요)
법원에서 개명 허가를 받은 날부터 1개월 이내에 신고해야 합니다. 기한이 지나면 과태료가 부과될 수 있으니, 결정문을 받으면 바로 진행하세요.
처리 기간
보통 접수 후 3~7일 이내에 가족관계등록부와 주민등록에 새 이름이 반영됩니다. 이후 은행, 휴대폰, 보험, 운전면허증 등 각종 명의 변경을 진행하시면 됩니다.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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